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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감염 후 입원이나 격리하셨던 분들,
코로나 생활지원비 타셨나요?
신청한 사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
혹시 놓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고
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라요~!
<목차>
1.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대상
2.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
3.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액
4. 신청서류
1.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대상
코로나 확진 후
✅ 입원 또는
✅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한 자 중 아래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
※ 격리참여자란?
- 코로나 확진 후 권고된 격리기간(5일) 동안 격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.
-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∙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격리참여자 등록하는 법
◾️ 온라인 :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
◾️ 전화 : 거주지 관할 보건소
◾️ 대리방문 :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
1) 격리기간
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예를 들어,
격리기간이 2023년 1월 1일~1월 5일이면 격리 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.
2023.5.31 이전 격리 | <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>에 따라 입원∙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|
2023.6.1 이후 격리 |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보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|
2) 소득기준
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
지원제외대상
1. 소득기준 초과자
2.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 자
3. 격리 미이행자
➡️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(최대 5배) 부과
2.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
✔️ 온라인 신청
✔️ 방문 신청
거주 중인 지역의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
(신분증,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문자 지참 필수)
✔️ 지원 절차
3.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액
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, 2인 이상 15만원의 지원금이 나옵니다.
4. 신청서류
1. 생활지원비 신청서
2.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(사본)
3.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
4.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단,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)
5.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단, 보조금24를 통해 확인되거나,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)
6. 위임장
7.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
(연차,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,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만 한함)
☎︎ 문의사항 : 질병관리청 콜센터(1339)
2023.06.07 - [분류 전체보기] - 재난적의료비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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